공사장서 추락해 '하반신 마비'…10억 달라는 직원, 식당 가선 '벌떡'[영상]

소봄이 기자 2025. 4. 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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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추락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는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고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직원이 실제로는 걸어 다녔다는 건설회사 대표의 제보가 보도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척추뼈가 골절돼 척추 수술 후 핀 6개를 삽입했고, 결국 병원에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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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뼈 골절돼 제1급 장해등급…"두 다리 사용 못해"
"한쪽만 절어" 증언에 뒤쫓자 두 발로 스스로 걸었다
B 씨가 아내가 끌어주는 휠체어 탄 모습과 혼자 멀쩡히 걸어다니는 장면. ('사건반장')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공사 현장 추락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는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고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직원이 실제로는 걸어 다녔다는 건설회사 대표의 제보가 보도됐다.

강원도에서 종합건설회사를 운영하는 60대 남성 A 씨는 지난 2021년 한 음식점 건축 공사를 맡았다. 같은 해 8월 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B 씨가 비가 와 미끄러워진 철근을 밟고 4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척추뼈가 골절돼 척추 수술 후 핀 6개를 삽입했고, 결국 병원에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이듬해 7월 B 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급 제8호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는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사건반장')

사고 이후 B 씨는 A 씨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형사 소송과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형사 소송에서는 "A 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안전 설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A 씨 및 관계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며 마무리했다.

민사 소송에서 B 씨는 "수술받기 전에 의사가 마비될 거라 했고, 실제 무릎 아래로는 다 마비됐다. 수술 이후에도 호전되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목발이나 이동 보조 기구를 이용해도 단독으로 이동할 수 없고, 아내의 도움을 받거나 장애인 택시를 불러야 한다. 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급여를, 아내는 간병 급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 도중 A 씨는 B 씨와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직원으로부터 "B 씨가 한쪽만 조금 절고 걸어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건반장')

이상함을 느낀 A 씨는 B 씨를 뒤쫓았다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휠체어를 타고 아파트에서 나온 B 씨가 아내의 도움을 받아 자동차 조수석에 올라탔는데, 이틀 뒤 B 씨가 두 발로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

이어 B 씨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막국수 식당으로 걸어 들어갔고, 나올 때 역시 어떤 보조기구도 없이 뚜벅뚜벅 걸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서는 차 운전석에서 내려 곧바로 휠체어에 올라탔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하반신 마비가 아닌데 신체 감정을 속여서 장애 판정을 받아냈다"며 B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재판에서 말한 내용은 주관적 의견일 뿐이고, 일부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처벌 사유는 아니다"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B 씨의 법률대리인은 근전도검사 등 의학적 진단에 따라 1급 장해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작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척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청구한 건데, 오히려 노동자에게 소송까지 건 사업주가 무책임하다"라고 반박했다.

반면 A 씨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걷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B 씨에게 "우리가 지정한 병원에 가서 재검사받아라"라고 명령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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