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농촌, 공동체의 힘으로 다시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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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의 농촌에 새 바람이 분다.
논산시의회 서승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논산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4월 25일부터 열리는 제263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법'에 근거해 논산시장이 3년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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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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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산시의회 서승필 의원(논산시의회 사진제공) |
| ⓒ 논산시의회 |
논산시의회 서승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논산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4월 25일부터 열리는 제263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
농촌 주민이 스스로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조례는 '함께 사는 논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승필 의원은 "농촌은 더 이상 소외된 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공간이다. 이 조례는 농촌을 살리고, 사람을 연결하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한 마중물이다"라고 밝혔다.
농촌 살림, 이제 주민이 주도한다
이번 조례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법'에 근거해 논산시장이 3년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획에는 농촌 서비스의 현황과 미래 전망은 물론, 주민 주도의 교육·훈련·교류 사업,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재능 나눔 활동 등 다양한 실천 전략이 담길 예정이다.
시장에게는 실태 조사와 사업 집행, 민간 위탁, 포상까지 책임이 주어지며, 농촌 공동체 스스로가 문제의 해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농촌 서비스 협약 제도를 통해 민간과 행정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제도화하고, 공동체 기반 사업의 지속성을 높인 점이 눈에 띈다.
사람이 희망, 마을이 해답
논산시는 충남에서도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 중 하나다. 그만큼 농촌의 경제활동은 줄어들고, 사회적 서비스도 닿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서승필 의원은 그 해답을 '밖'이 아니라 '안'에서 찾았다.
"정책이 위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을이 주체가 되어 문제를 풀어나가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이 조례는 그런 구조의 첫 단추입니다."
서 의원은 시의회 내내 농촌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지역 어르신, 청년농, 협동조합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이어왔다. 이번 조례안은 그간의 민생 현장을 바탕으로 집약된 생활 밀착형 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서승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 공동체 회복의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실효성 있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농촌 교육과 돌봄, 일자리,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농촌형 서비스가 현실화될 수 있다. 더불어 도시민과 농촌의 연결, 귀농·귀촌 유인 효과까지 기대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논산포커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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