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등 민간인 33명, 한국전쟁 때 집단학살 규명
[윤성효 기자]
경남 김해와 함안·의령·합천·창녕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33명이 국민보도연맹·예비검속 등으로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 학살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2일 제106차 회의를 열어 '김해 국민보도연맹 및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함안·합천·창녕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의령·함안·합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했다.
김해 사건 15명 ... 지역 도처에서 집단 학살
김해 사건은 주민 15명이 한국전쟁 발발 전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구타를 당해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거나,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부터 8월경까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군경에 의해 예비검속돼 지역 도처에서 집단 살해되었던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사건 15건 15명에 관한 제적등본, 족보, 경찰기록, 행형기록,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신청인과 참고인 등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한국전쟁 발발 전후 경남 김해지역 주민 15명이 김해경찰과 육군정보국 소속의 CIC(방첩대) 김해지구 파견대 등에 의해 생림면 나밭고개 등에서 집단 살해된 사실이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대상자들은 경찰에 의해 연행되거나 출두 요구를 받는 형식으로 예비검속됐다"라며 "국군과 경찰이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을 예비검속해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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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마산합포구 진전면 여양리에 있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지. 2002년 유해 발굴 뒤 설치해 놓았던 안내판의 글자가 흐려져 있다. |
| ⓒ 윤성효 |
진실화해위는 이번에 신청한 6건 6명에 대한 행형기록, 생활기록부, 대한민국과 미국 간행 한국전쟁 공간사(公刊史), 미군 전투상보,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제적등본, 족보, 신청인과 참고인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진실규명 결정된 희생자 6명은 한국전쟁 발발 후 국민보도연맹 가입 등을 이유로 경찰 등에 의해 예비검속되어 각 지역 경찰서 및 관할 지서 등에 구금된 뒤, 함안군 강명리 중산골, 함안군 여항면 여항산 골짜기, 합천군 대병면 야산, 마산 앞바다 등에서 집단으로 살해됐다. 가해 주체는 각 지역 경찰서 및 관할 지서 소속 경찰 등이다.
진실화해위는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인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된 사람들을 좌익에 협조할 수 있거나 과거 좌익단체 가입 및 활동 경력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등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의령·함안·합천 11명 군경에 의해 희생
진실화해위는 의령·함안·합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1946년 10월경부터 1951년 9월경까지 민간인 11명이 좌익단체 가입 및 활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의해 희생된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 진실규명 결정된 희생자 11명은 1946년 10월경부터 1951년 9월경까지 좌익 활동 등을 이유로 각 지역 경찰에 의해 연행·구금된 뒤 합천군 율곡면 개벼리산, 거창군 가조면 도리 수포대 등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됐고, 일부는 자택에서 희생되었다고 했다. 가해 주체는 각 지역 경찰서 및 관할 지서 소속 경찰 등이다.
진실화해위는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좌익단체 가입 및 활동 경력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등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했다.
이번에 진실규명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역사기록 반영을 비롯해 평화·인권교육을 각종 공교육과 평생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별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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