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남아 우회수출’ 中태양광제품에 최대 3521% 관세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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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중국 기업이 동남아시아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태양광 제품에 최대 35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2일 로이터통신과 중국 관찰자망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전날(현지시간) 동남아에서 들여오는 태양광 패널 대부분에 반덤핑관세(AD)와 상계관세(CVD)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관련 업체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중국기업이 동남아를 경유해 제조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태양광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미국의 태양광 산업을 위협한다며 대책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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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중국 기업이 동남아시아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태양광 제품에 최대 35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기업이 동남아에서 만든 태양광 셀과 패널 등을 덤핑 가격에 수출하고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22일 로이터통신과 중국 관찰자망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전날(현지시간) 동남아에서 들여오는 태양광 패널 대부분에 반덤핑관세(AD)와 상계관세(CVD)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상무부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된 태양광 셀이 미국 시장에 덤핑 수입되고 있으며 이를 상계할 보조금을 받아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D와 CVD를 합해 말레이시아에서 수출하는 중국 징커능원 태양광 제품에는 총 40.3%, 태국에서 수출하는 중국 톈허광능 제품에는 총 375.19%의 관세가 책정됐다. 베트남에서 수출하는 제품에는 총 120.69~813.92%의 관세율이 책정됐다. 캄보디아에서 수출하는 태양광 제품은 미국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3521%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오는 6월 덤핑과 보조금으로 미국 태양광 업계가 큰 피해를 봤다고 인정하면 발효한다.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은 관세폭탄이 예고된 지난해부터 동남아 현지 공장 폐쇄를 추진 중이다.
미국태양광제조무역동맹위원회 수석 변호사 팀 브라이트빌은 “미국 제조업의 결정적 승리”라며 “중국에 본사를 둔 태양광 회사들이 시스템을 속여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련 업체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중국기업이 동남아를 경유해 제조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태양광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미국의 태양광 산업을 위협한다며 대책을 촉구해왔다. 미국은 2023년 이들 4개국에서 약 120억 달러(약 17조원)의 태양광 제품을 수입했다.
영국 BBC는 “이번 관세가 미국의 태양광 제조업체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저렴한 태양광 제품의 공급으로 혜택을 본 기업과 소비자에게는 추가 비용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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