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남아산 中 태양광 패널에 최대 3500% 관세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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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한 중국 기업의 태양광 제품에 대해 최대 3500%의 고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셀(태양전지)과 패널 등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AD)와 상계관세(CVD)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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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한 중국 기업의 태양광 제품에 대해 최대 3500%의 고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셀(태양전지)과 패널 등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AD)와 상계관세(CVD)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들 동남아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자국 시장에 덤핑 판매되고 있으며, 상계관세 조사를 통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왔다는 사실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도 최근 공청회를 열고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 수입으로 자국 산업이 받은 피해에 대해 논의했다. 상무부는 ITC에서 논의된 사안을 토대로 동남아를 우회해 들어오는 저가 중국 태양광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처는 '미국 태양광 제조 무역 위원회'가 지난해 4월 상무부에 동남아산 저가 수입 태양광 제품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결과다. 해당 단체는 한국 한화큐셀의 미국 법인인 한화큐셀USA, 퍼스트솔라 등 7개 업체로 구성돼 있다.
로이터는 상무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해외 경쟁사들이 불공정하게 값싼 제품으로 시장을 침범했다면서 미국 제조업체들이 제기한 1년 된 무역 사건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상무부의 이번 조처는 오는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결정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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