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공영차고지 화장실 몰래카메라 발견 거짓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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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가 의왕시로부터 위탁운영 중인 월암동 공영차고지 화장실 등에 설치된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차고지에 입주한 버스회사와 공유하지 않은 채 공사 직원들만 독점적으로 이용해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4월8일자 10면)과 관련, 공사 관계자는 당초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도어록을 설치했다는 답변과는 달리 몰래카메라로 추정돼 도어록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공사가 몰래카메라로 추정돼 인지한 지 3개월 뒤 사장의 지시로 전수조사가 이뤄졌으며 도어록 설치도 3월 중순께 이뤄져 그동안 몰래카메라의 의심 정황 사태를 수수방관해 왔거나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경기일보의 기사화와 시의회의 질타를 모면하기 위해 공사 측 관계자가 무책임한 거짓 해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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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가 의왕시로부터 위탁운영 중인 월암동 공영차고지 화장실 등에 설치된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차고지에 입주한 버스회사와 공유하지 않은 채 공사 직원들만 독점적으로 이용해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4월8일자 10면)과 관련, 공사 관계자는 당초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도어록을 설치했다는 답변과는 달리 몰래카메라로 추정돼 도어록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공사는 몰래카메라로 추정된다며 인지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도어록 설치도 전수조사가 있은 다음 달에 이뤄져 몰래카메라 의심 정황 사태를 수수방관 또는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의왕도시공사가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고천·부곡·오전동)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22년11월 월암동 공용차고지 3층 여자화장실 변기 위에 발자국 및 천장에 반짝이는 불빛을 인지해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해 수사 의뢰 여부 및 진행은 없었다’고 밝혔다.
공사는 또 2023년 2월28일 사장의 지시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올해 4월15일 3층 화장실과 샤워장에 설치돼 있던 도어록을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 7일 “화장실과 샤워장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도어록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공사가 몰래카메라로 추정돼 인지한 지 3개월 뒤 사장의 지시로 전수조사가 이뤄졌으며 도어록 설치도 3월 중순께 이뤄져 그동안 몰래카메라의 의심 정황 사태를 수수방관해 왔거나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경기일보의 기사화와 시의회의 질타를 모면하기 위해 공사 측 관계자가 무책임한 거짓 해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의 설립 목적 중 하나인 ‘시민이 만족하는 공공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했는지와 공사 경영 목표인 ‘내부 고객 만족도 증대’에도 소홀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하고 고객과의 소통 부재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 “몰래카메라 의심은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해 시의회가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공사 사장을 비롯해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와 의왕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등 출자·출연기관장을 시의회 다음 본회의부터 반드시 집행부 관계자석에 배석하도록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변기 위 발자국 및 천장에 반짝이는 불빛을 인지하고 몰래카메라로 추정해 도어록을 설치하게 된 것으로 현재는 제거한 상태”라며 “입주 업체와 분기마다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진흥 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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