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의대정원 논의할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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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에도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할 추계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각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한 2025학년도 정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끝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고 추계위 구성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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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추계위원을 추천받기로 하고 지난 18일부터 각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수신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사단체와 소비자·환자 관련 단체, 보건의료 학회, 연구기관 등이다.
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 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다. 관련 근거를 마련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해 지난 17일 공포됐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돌아간 가운데 내후년인 2027학년도 정원은 추계위 논의를 바탕으로 정해지게 된다.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의협과 병협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했다. 수요자 대표로 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와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이 되려면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수급 추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 실적이 풍부한 사람 ▲대학 조교수 이상이거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등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천받은 인사들에 대한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추계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에도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할 추계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각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한 2025학년도 정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끝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고 추계위 구성은 무산됐다.
개정 보건의료기본법은 위원 추천이 없을 땐 '공급자 단체 추천 과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추천받은 위원 중 위촉해 추계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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