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유 기숙사에서 죽었는데, '기숙사' 아니다? 고용노동부 규탄"

이미숙 2025. 4. 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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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주평등연대가 4월 22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기숙사 실태를 방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지난 2월 16일 경기도 평택 D회사 소유의 기숙사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29살 인도네시아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했고,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숙소는 근로기준법상 기숙사가 아니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를 종결시킨 것에 따른 항의 기자회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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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주평등연대, 이주노동자 사망에도 사용자에게 면죄부 주는 고용노동부 규탄

[이미숙 기자]

▲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사건 책임 회피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경기이주평등연대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경기이주평등연대
경기이주평등연대가 4월 22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기숙사 실태를 방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지난 2월 16일 경기도 평택 D회사 소유의 기숙사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29살 인도네시아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했고,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숙소는 근로기준법상 기숙사가 아니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를 종결시킨 것에 따른 항의 기자회견이었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고용노동부는 고인을 포함한 이주노동자들이 각각의 빌라 호실에서 사업주의 관여 없이 자유롭게 생활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기숙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기숙사에서의 일상생활에 사업주가 관여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어처구니없다"라며 "사생활을 침해해야 기숙사란 말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이런 황당한 해석이 나올 수 없다.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해석은 지금 당장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최정규 변호사는 "피해 노동자는 고용노동부가 알선한 사업장에서 제공한 기숙사, 고용노동부가 사업자로부터 신고 받아 제공한 기숙사설치표를 신뢰하고 의식주를 해결했다"라며 "그렇다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제공한 기숙사가 안전했는지, 사업주가 제출한 기숙사 시설설치표의 내용이 맞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왜 피해 당사자가 사용자가 제공한 기숙사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주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소장도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모든 사업주에게는 '안전배려 의무'가 부가된다.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 또한 마찬가지로, 단지 '사업장 밖'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라며 이주노동자 숙소의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임을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조귀제 부본부장도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스스로 자본의 편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사용자에게 면죄부 준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하고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고인의 유족도 참석했다. 쌍둥이 형과 사촌 형은 한국말이 어려워 법률대리인을 통해 "처음에는 동생이 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랐다. 이후 대한민국의 법과 절차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심에 감사하다. 단지 한국에 일하러 왔고 회사가 제공한 공간에서 동생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회사의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기자회견 참석자들을 숙연하게 했다.

한편 경기이주평등연대는 기자회견 후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항의 서안을 전달하고, 조속한 시일 내 평택지청장 면담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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