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융위 이첩 '홈플러스·MBK 사건' 중앙지검 배당, 수사 착수
금융위원회가 지난 21일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검찰에 이첩한 MBK·홈플러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홈플러스 채권을 발행·판매한 증권사가 홈플러스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을 배당받은 중앙지검 반부패 3부(부장 이승학)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될 전망이다.

중앙지검은 22일 대검찰청으로부터 배당받은 MBK·홈플러스 경영진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사건 배당 절차에 돌입했다. 기존 홈플러스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반부패3부가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반부패3부는 이달 초 신영증권 등 증권사 연대 고소 사건과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투자자들이 MBK 회장 등을 집단 고소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100% 대주주다.
검찰은 대주주 MBK와 홈플러스에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검찰 초기 수사의 핵심은 MBK·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을 추적하는 것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8일 기존 A3에서 투기등급(B) 바로 윗 단계인 A3-로의 신용등급 강등이 확정 공시됐다. MBK·홈플러스가 이같은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신용평가사 1차 통보 시점인 최소 2월 25일 이전에 인지했음에도 채권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MBK·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해 기업회생 절차를 준비하면서도 채권을 발행해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금융채무가 동결된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 사흘 전인 지난 2월 25일에도 신영증권 등을 통해 채권 820억 원을 판매했다. 홈플러스의 2월 ABSTB 발행 규모인 1518억 원의 절반가량이다.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회생 신청을 두고도 의혹이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강등 확정일인 28일 이후 3·1절 연휴 기간을 포함해 나흘만인 3월 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MBK 관계자는 “홈플러스도 MBK 파트너스도 ABSTB 발행이나 판매에 관여된 바가 없다”며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은 미리 인지하지도 못했고 회생절차 역시 사전에 준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검사 결과 신용 평가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나 기업회생 신청 경위 등에 대해 홈플러스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금융당국 조사 자료를 검토한 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보름·양수민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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