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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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이날 대법원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사건을 당초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0년 7월 이 전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사건도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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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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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
| ⓒ 이정민 |
이날 대법원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사건을 당초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일 경우 회부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20년 7월 이 전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사건도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밝힌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2심 선고 당일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무죄인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 검찰의 상고는 기각되고, 무죄가 확정된다. 대법원이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볼 경우엔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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