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주심 맡은 박영재 대법관은 누구

김한나 2025. 4. 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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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맡은 주심 대법관으로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지정됐다.

박 대법관은 다양한 사법 행정 경험과 법률 지식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주심을 박 대법관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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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획 요직 거친 행정통…“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강조
박영재 대법관.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맡은 주심 대법관으로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지정됐다. 박 대법관은 다양한 사법 행정 경험과 법률 지식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주심을 박 대법관으로 결정했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6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같은 해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그는 취임사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소송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 출신인 박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을 세 차례 지냈고, 기획조정총괄심의관과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원만한 성격으로 알려진 그는 재판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며 신중하고 세심한 판단을 내리는 스타일로 평가된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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