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프리다이빙 안전관리 해경이 맡는다…해수부서 이관

강종구 2025. 4. 22.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쿠버다이빙, 프리다이빙 등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다.

22일 해경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 개정안이 이날 공포돼 1년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수중레저사업 등록·변경, 사업장 안전점검 업무 등을 해경청으로 일원화하고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명지대 스킨스쿠버 동아리·PADI, 해양 정화 봉사활동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스쿠버다이빙, 프리다이빙 등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다.

22일 해경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 개정안이 이날 공포돼 1년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수중레저사업 등록·변경, 사업장 안전점검 업무 등을 해경청으로 일원화하고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수중레저법 개정은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해경이 수중레저 업무도 담당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iny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