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생활지원금 및 주택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권기웅 2025. 4. 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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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긴급생활지원금과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긴급생활지원금은 1인당 30만원으로 올해 3월 28일 기준 안동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 외국인이 대상이다.

3월 28일 기준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있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했던 경우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시는 주택피해 주민에게 '안동시 행복금고'를 통해 2차로 30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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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긴급생활지원금과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긴급생활지원금은 1인당 30만원으로 올해 3월 28일 기준 안동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 외국인이 대상이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3만3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지난 21일 일괄 지급했다. 나머지 대상자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진다.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은 주거용 주택이 전소 또는 반소된 세대에 지급된다. 3월 28일 기준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있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했던 경우에 해당된다. 자가 소유자에게는 300만원, 세입자에게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은 지난 21일부터 시작됐다.

이외에도 시는 주택피해 주민에게 ‘안동시 행복금고’를 통해 2차로 30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4월 중순부터 피해 주택의 철거 작업을 시작한 바 있다. 

철거 후에는 이동주택 5동 이상을 공동주거지 형태로 설치한다.

이동주택은 기본 생활시설이 완비된 3m×9m 규모로, 1년간 무상으로 임대한다. 입주는 이달 말에서 5월 중순 사이이다.

이동주택 외에 공공임대주택도 마련했다. 옥동6주공, 송현3주공, 운흥행복주택 등 총 74세대를 마련했으며, 최근 입주 희망자를 신청받아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지원이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거처를 잃은 시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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