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장가입자 2024년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353만명 환급

유창재 2025. 4. 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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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2024년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353만명 환급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들에 대한 2024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아래 건보공단)은 22일 이같이 알리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4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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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보수 증·감에 따라 273만명 무변동·1030만명 추가납부... 5월 12일까지 분할납부 신청 가능

[유창재 기자]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들에 대한 2024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1656만 명 중 273만 명은 전년과 보수가 동일해 변동이 없으며, 보수가 감소한 353만 명은 평균 12만 원을 환급 받고, 보수가 증가한 1030만 명은 평균 20만 원을 추가납부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아래 건보공단)은 22일 이같이 알리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4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호봉승급, 임금인상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변동돼야 한다. 그러나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 후 매년 4월에 1년 간 실제 변동됐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산·부과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 금액은 3조3687억 원"이라며 "이는 2023년 귀속 3조925억 원) 대비 약 8.9% 증가했고, 2022년 귀속 3조7170억 원 대비 약 9.4% 감소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2024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료 추가납부는 일시납으로 고지되나, 추가납부 해야 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에는 오는 5월 12일까지 사업장(사용자)을 통해 건보공단에 분할납부(12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로부터 2일(은행영업일 기준)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소득변동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정산한 결과라며 "임금인상,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보수변동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앞서 지난 1월 16일 국세청과 업무협약 체결하고 올해부터 사업장의 별도 신고 없이도 국세청으로부터 연계 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연말정산을 시행했다. 올해는 제도 개선 첫 해로 다수 사업장에서 기존처럼 보수총액을 신고함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연말정산 처리자는 496만 명이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정책 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완화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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