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353만명 환급·1030만명 추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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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4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 금액은 3조3687억원이다.
추가납부는 일시납으로 고지되나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에는 5월 12일까지 사업장(사용자)을 통해 공단에 분할납부(12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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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4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 금액은 3조3687억원이다.
이는 2023년 귀속(3조925억원) 대비 약 8.9% 증가, 2022년 귀속(3조7170억원) 대비 약 9.4% 감소한 수치다.
직장가입자 1656만명 중 273명은 전년과 보수가 동일했다. 보수가 감소한 353만명은 평균 12만원 환급,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은 평균 20만원을 추가납부하게 된다.
추가납부는 일시납으로 고지되나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에는 5월 12일까지 사업장(사용자)을 통해 공단에 분할납부(12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장의 별도 신고 없이도 국세청으로부터 연계 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연말정산을 시행했다.
다수 사업장에서 기존처럼 보수총액을 신고함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연말정산 처리자는 496만명이다.
건보공단은 향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정책 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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