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30%인데 효과는 10%…IMO ‘탈탄소’ 압박 수위 높일 수도 [막오른 해운 넷제로③]
2030 목표치 대비 절반 수준 그쳐
향후 탄소감축 앞박 높일 가능성↑
선제 대응 안 하면 경제적 타격도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탄소세’ 부과 결정으로 선사들의 친환경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이번 IMO 결정이 불가변적인 게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애초 IMO가 제시한 2050 탄소중립 목표와 비교하면 쫓아가야 할 거리가 상당하다. 앞으로 회의를 거듭할수록 탄소배출에 대한 제재 수위는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IMO는 이달 초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3)에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 조치를 승인했다.
사실상 해상 ‘탄소세’로 불리는 이번 조처는 2027년부터 5000t 이상 대형 선박을 대상으로 연간 온실가스 연료 집약도(GFI)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t당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면 t당 탄소세를 내야 한다. 참고로 5000t 이상 선박은 국제 해운에서 발생하는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5% 차지한다.
IMO는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탄소세 금액까지 설정하면서 친환경 압박을 키웠다. 그럼에도 이번 조처만으로는 애초 목표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IMO는 2023년 7월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서 2050년 국제해운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2018년에 설정한 2008년 대비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회원국들은 온실가스를 2008년 대비 2030년까지 최소 20%(30%까지 노력), 2040년까지 최소 70%(80%까지 노력), 2050년 100%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기후·환경 연구단체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유럽 교통·환경 연구단체 T&E는 이번 탄소세 부과 계획이 온전히 이행되더라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률은 최대 10% 이하가 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는 2030년까지 20~30%를 감축한다는 IMO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IMO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 강도를 더욱 높일 수밖에 없다.
기후솔루션은 “제도가 마련됐다는 사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감축을 이끌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개입과 제도 개선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결국 IMO의 해운 친환경 압박은 갈수록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이는 데, 국내 선사들의 친환경 전환은 속도는 여전히 느리다.
정부가 ‘제1차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지난해까지 새로 건조한 친환경 선박과 기존 선박을 친환경으로 개조한 경우는 총 199척에 그친다. 공공선박을 뺀 민간 선박은 81척에 불과하다. 전체 민간 선박(1094척) 대비 친환경 선박은 7.4% 수준이다.
해수부는 올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2223억원을 들여 총 81척의 친환경 선박 건조 또는 연료 전환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민간 부문에는 친환경 선박 건조 20척, 연료 전환 12척 수준이다.
기후솔루션은 “오는 10월 예정된 넷제로 프레임워크의 최종 채택 과정에서는 세부 규칙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향후 협상에서는 구조적 후퇴를 철저히 경계하고 야심 있는 정책 설계와 실효성 있는 규제 도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한국은 올해 4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OC)를 주최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해양장관 회의를 주관할 예정인 만큼 해운 탈탄소 선도국으로서의 위상과 책임이 함께 기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비화석연료 선박이 다니는 녹색해운항로 확대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향후 국내 해운사들의 탄소세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춘추전국시대’ 탈탄소 기술, 선점하면 ‘기회’ 잡는다 [막오른 해운 넷제로④]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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