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1심, 올해 넘길 듯... 12월말까지 기일 잡혀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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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왼쪽)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
ⓒ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2차 공판 막바지에 향후 일정을 정리하며 검찰과 피고인 양쪽 의견을 물은 다음 아래 기일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변호인단 요청에 따라 제외한 기일 10회를 추후 적절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 5월 12일, 19일, 26일
- 6월 9일, 16일, 23일
- 7월 3일, 10일, 17일, 24일
- 8월 11일, 18일, 28일
- 9월 1일, 8일, 15일, 25일
- 10월 2일, 13일, 20일, 30일
- 11월 3일, 13일, 20일, 27일
- 12월 4일, 15일, 22일
12월말까지 공판 일정 잡아… 부정선거론 또 꺼내며 시간 끄는 윤석열
잡힌 일정은 월 3~4회 꼴로 12월말까지 걸쳐있다. 확정되지 않은 기일 10회를 감안하면 월 4~5회 꼴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먼저 신청한 증인만 38명이고, 윤씨 쪽 증인 신청 명단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일이 얼마나 더 잡힐지도 예측하기도 어렵다.
또 구속 피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선 최대 6개월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내지만, 윤씨는 지난달 풀려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피고인 측도 급할 이유가 없다.
다만 윤씨가 재구속될 경우 상황은 변할 수 있다.
윤씨 변호인단은 2월 20일 첫 준비기일이 잡힌 뒤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동의하는지 아닌지(인부 의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유병국 검사는 이날도 "검찰은 재판부의 신속한 실체 진실 발견 노력에 부합하고자 피고인의 인부 의견 부재에도 전부 부동의를 전제로 증인신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피고인 측 인부 의견도 필요하다"며 재판부의 소송 지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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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 사진공동취재단 |
"이 내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대통령만이 쓸 수 있는 권한인 계엄선포 관련해서 '계엄이 내란'이라는 구조를 갖고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 담고 있는 헌법적 쟁점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것이 통상 있는, 통상 형사법정에서 다뤄지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중략)
계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 어떻게 보면 칼하고도 같다고 볼 수 있다. (중략) 칼이라는 것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이건 살인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이 민주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의 어떤 독재, (중략) 결국 장기독재를 위한 친위쿠데타라는 것이 증명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뤄져야 되고 (중략) 장기독재를 위한, 그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라면 집권계획, 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군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이 보다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이 재판이 제대로 된 내란죄에 대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
'어게인 탄핵심판' 될라… 검찰 "형사재판", 법원 "검찰 존중"
조재철 검사는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라는 말로 반박했다. 이어 "재판부 상대로 저희가 입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로선 당연히 입증에 필요한 부분을 먼저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된다"며 "(피고인 쪽에서) 아직도 일부 증인만 동의 여부를 밝혔을 뿐, 대부분은 부동의 여부도 확인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도 기본 사실관계부터 확정돼야 한다"며 "피고인 관련 증인신문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가급적 피고인 쪽에 충분한 발언 기회를 주던 지귀연 부장판사도 윤석열씨가 자꾸 지난 기일에 이어 "내란죄의 법리", "로직"을 운운하자 한 마디 했다.
"내란죄의 법리와 실질적 기준은 재판부가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재판하고 있다. 그 점을 검찰 측이나 변호인 측이 의심한다면 잘못된 거고. 두 번째로 입증은 어디까지나 검찰이 하는 것이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돼야 유죄가 된다. 그래서 당연히 검찰의 입증계획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오늘은 일부러 시간을 많이 드렸고, 그 부분을 명확히 생각하고 앞으로 재판을 계속해달라."
재판부는 다만 다음 기일까지 윤씨 쪽에서 대략적인 증거인부 의견은 반드시 정리해달라며 기일을 넉넉하게 잡았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 3차 공판은 5월 12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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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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