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기 여성, 아이 안 낳으면 감옥”…교육청, 진상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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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교사가 여고 수업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요.
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 여자고등학교의 수업시간, 수업을 하던 남성 교사가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을 거론합니다.
[A교사]
"남녀평등에 어긋난다고 가산점을 폐지하는게 맞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어.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해"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출산이 의무가 아니라 출산율이 0.67명까지 떨어졌다며 문제의 발언을 꺼냅니다.
[A교사]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지. 가임기에 있는 여자를. 그래야지 남녀 공평한 거지."
A교사의 말을 녹음한 파일이 SNS에 올라오면서 이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교사가 할 말이 맞냐는 등 비판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학교와 인천시교육청은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학교 측은 A교사가 평등과 관련한 부분을 수업하다 문제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김대욱입니다.
영상취재 : 김래범
영상편집 : 구혜정
김대욱 기자 aliv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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