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이어 또…오산 공군기지 무단촬영 중국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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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 수원시의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적발된 데 이어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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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무단 촬영 경찰 수사 착수
지난달 경기 수원시의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적발된 데 이어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에 대해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9시께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지하고 있던 사진기를 이용해 기지와 전투기 등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진에 담긴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이들의 카메라와 전화기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 발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선 이들이 입국 후 주한미군 공군기지가 있는 평택 오산기지 인근을 방문한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입국했을 때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가 진행 중이던 시점이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는 물론 이들이 과거에도 입국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특히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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