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제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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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여성농업인의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을 없애 달라는 건의안이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2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민주당·나주2) 위원장은 최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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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민주당·나주2) 위원장은 최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여성농업인은 농업 외에도 가사와 육아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크지만 농촌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 탓에 정기 건강 검진 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건강관리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2022년부터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고 올해까지 연간 5만명 수준으로 검진대상자를 늘려 여성농업인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51세에서 70세까지만 특수검진을 지원하고 있어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농업인의 검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2023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여성농업인 중 71세 이상은 40만 명으로 전체 37.6%에 달하며 40대 여성농업인도 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명수 위원장은 "고령 여성농업인과 40대 여성농업인 모두 농업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정작 필요한 건강 관리는 외면당하고 있다"며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5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무안=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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