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과 싸우고 홧김에…부산 모텔서 불 지른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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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과 싸우고 홧김에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3일 오후 9시13분께 부산 동구 한 모텔에서 자신의 방에 있는 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한 투숙객과 싸운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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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다수 투숙객 있을 것 예상됨에도 범행…동종 범죄 전력도"

투숙객과 싸우고 홧김에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3일 오후 9시13분께 부산 동구 한 모텔에서 자신의 방에 있는 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한 투숙객과 싸운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이 나면서 모텔 안에 있던 투숙객 10명이 대피했다.
불은 건물 내부와 집기 비품 등을 태워 2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5분 만에 꺼졌다.
김 부장판사는 "다수의 투숙객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모텔의 장기 투숙객 1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고, 상당한 금액의 수리비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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