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심리적 지배’로 100억 가로챈 20대 구속 기소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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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빙자해 또래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100억원을 가로챈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과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자산 100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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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공범 B(20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과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자산 100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100억 중 약 70억원 상당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매수하게 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겼다. 일부는 B씨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확보한 압수물인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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