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교수 상금 환수 소송’ 4년 만에 마무리 수순
정부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 조작 논문으로 받은 대통령상 상금 3억원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이 4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제9부(재판장 김국현)는 대한민국이 황 전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환수금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2021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송을 낸 이후 같은 해 9월 한 차례 변론기일만 열린 채 계류돼 왔다. 재판부는 이날 “(황 전 교수에 대한) 대통령 표창 취소 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사건이 있었고, 재작년에 나온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기 위해 재판이 계류돼 왔다”고 밝혔다.
황 전 교수는 자신의 줄기세포 관련 논문의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2020년 10월 대통령상 시상을 취소하자, 이듬해 1월 대통령을 상대로 ‘표창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부가 대통령상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황 전 교수에게 시상 취소 처분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절차적 위법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3년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날 황 전 교수 측은 “표창 시상 취소 처분이 취소됐기 때문에 상금 환수 청구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 측은 “조만간 소 취하 여부를 결정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김국현 행정법원장이 직접 지휘하는 장기미제 전담 재판부다. 접수된 지 3년이 넘은 장기 미제 사건을 일선 법원장에게 맡겨 재판 지연을 해결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방침에 따라 지난해 2월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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