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타강사 살해한 50대女 구속기소, 결국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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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타 강사로 활동하던 남편을 무참히 살해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새벽, 남편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받던 중 그의 외도를 의심하며 심하게 다툰 끝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도 수사 과정에서 "부부싸움 중 흥분한 남편이 식칼로 위협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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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타 강사로 활동하던 남편을 무참히 살해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새벽, 남편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받던 중 그의 외도를 의심하며 심하게 다툰 끝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도 수사 과정에서 “부부싸움 중 흥분한 남편이 식칼로 위협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의학 자문을 통해 A씨가 남편과 마주 보고 싸우던 상황이 아닌 남편이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머리를 가격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A씨의 휴대전화를 전자정보 분석한 결과,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정황과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정황이 포착되며 범행 동기가 구체화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과학수사 기법을 이용해 범죄의 전모와 피고인 주장의 허위성을 명백히 했다”며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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