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자 추방 STOP”···美 대법원, ‘일시 중단’ 명령

정수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elly0910@naver.com) 2025. 4. 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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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 전 이례적 연방대법원 개입
백악관 “합법 조치…정부가 결국 이길 것”
4월 19일(현지 시각) 뉴욕에서 열린 ‘반(反)트럼프’ 시위 참가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 착오로 엘살바도르로 잘못 추방된 메릴랜드주 합법 체류자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사진이 부착된 팻말을 들고 있다. (출처=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AEA)’을 근거로 베네수엘라인을 강제 추방하는 가운데, 미국 연방대법원이 4월 19일(현지 시각) 이를 잠정 중단시켰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대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어떤 구금자도 미국에서 추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갱단인 ‘트렌 데 아라과(TdA)’를 추방한다는 명목으로 227년 전 제정돼 세 차례밖에 쓰이지 않은 ‘전시 권한’ 카드인 AEA 권한을 발동했다. 지난 3월 15일에는 200명 넘는 베네수엘라인을 해당 갱단의 조직원으로 규정해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이들은 현재 엘살바도르의 악명높은 테러범 수용센터에 수감 중이다.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AEA에 따라 구금된 다른 베네수엘라인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적법한 절차 없이 이들을 내쫓고 있다며 제5순회항소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한 제5순회항소법원이 추방 중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연방대법원은 이례적으로 하급심 결정이 있기도 전에 개입해 추방 절차를 중단시켰다.

당초 연방대법원은 정부가 절차만 준수한다면 이민자 강제 추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ACLU에 따르면 정부가 보낸 추방 통지서에는 “이의제기를 원한다면 전화를 걸 수 있다”고 적혀 있지만, 담당자 연락처는 나와 있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연방대법원은 하급심에 판단 기회를 줘야 한다”며 “정부는 추방 예정 이민자에게 적법하게 절차를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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