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지 않는 조성현 대령 "감히 3성 장군에게 내가 왜 그랬겠나"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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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 사진공동취재단 |
헌법재판소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불렀던 군인이자 대통령 파면 결정문 곳곳에 증언의 신뢰성을 표했던 군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피고인 윤석열'은 또 다시 거짓말쟁이로 몰고갔다. 하지만 조 단장은 위축되기는커녕 더욱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피고인 윤석열씨 쪽은 지난 기일에 미뤘던 조 단장의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윤씨 쪽 신문 태도는 헌재 탄핵심판 때와 비슷했다. 사실관계를 비틀고, 말꼬리를 잡아 증인을 공격하기. 송진호 변호사는 먼저 군인들이 출동 당시 기본 무장 세트였던 실탄을 들고 가긴 했지만 개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빈 몸" 운운하며 내란죄의 출발점인 '국회 기능 마비' 목적을 부인했다.
"이 사건 핵심이 뭐냐면, 대통령이 군인을 동원해서 국회의원을 국회 본청에서 끌어내고 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한 후에 국회 기능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다. 국회에 도착해선 어떤 총검류를 지참하지 못하도록 '빈 몸'으로 투입시켰다. 이례적인 것 아닌가."
송 변호사는 또 "헌재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말이) 대통령 지시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며 '평소 이진우 사령관은 상부 지시를 자신의 언어로 해석해서 전달한다'던 조 단장 발언을 꼬투리 잡았다. 오히려 그는 조 단장이 '서강대교 넘지 말라'고 지시했던 2특임대대 윤아무개 소령의 검찰 진술과 안 맞는다며 '본인이 의원 끌어내란 지시를 하지 않았냐'고 추궁했다. 윤갑근 변호사도 "검찰 조사, 헌재 증언, 법정 증언이 다 다르다"며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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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
ⓒ 사진공동취재단 |
하지만 조 단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헌재 증언 당시보다 강경했다.
'국회를 통제하라는 의미는 선별 출입을 허용하라는 뜻 아니냐', '군사작전으로 가능한 지시였나' 등 다분히 원하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유도성 질문에 조 단장은 "이진우 사령관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려면 저희한테 (선별 출입을) 말해야 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초기 의미는 차단에 가깝다"고 받아치거나 "전혀 아니다"라고 명확히 부인했다. "그게 군사작전으로 할 지시인가"라는 식으로 되묻는 경우도 잦았다.
- 송진호 변호사 "이런 지시(국회의원을 끌어내라)가 있었고, '특전사령관과 소통해보라'고 건의했다는 증인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해도 증인은 25년 간 군 생활을 했는데 이 지시가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한 지시라고 보여지나.
- 조성현 단장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
- 송 변호사 "정당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군사작전으로 가능한 지시였나."
- 조 단장 "그게 군사작전으로 할 지시인가? 군이 할 임무인가? 그러니까 그 상황에 어떻게 그 임무를 받고 '네, 이상 없습니다' 하고 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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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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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윤씨 변호인단은 '윤 소령 진술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 단장은 "자꾸 변호인이 유사하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하는데, 시간을 주시면 타임라인을 설명해도 되겠나"라며 나섰다. 재판부가 허락하자 그는 다시 한번 12월 3일 밤 상황을 세세히 말했다.
"(이진우) 사령관께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임무를 주셔서 일단 답변 드렸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전화했다. '이건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 능력으로도 제한된다. 그러니 특전사령관과 소통하시라.' 감히 대령이 3성 장군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왜 그랬을까? 그건 생각해보면 알 것 같고, 사령관이 당황하시더라."
조 단장이 "감히" 수방사령관에게 "이건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던 까닭은 "육군의 사명" 때문이었다. 그는 오후 재판에서 '당시 상부 지시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신영민 검사의 질문에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12.3 계엄 이후에 언론 등에서 비춰지는 군인은, 마치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행해야 하는 무지성의 집단으로 해석되는 것 같다. 군인에게 명령은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목숨 바쳐 지켜야될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것은 반드시 정당해야 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그것까지 해석은 못하더라도 반드시 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를 방위'하는 육군의 사명에 귀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저희한테 (계엄 당시) 준 명령이 그러했나?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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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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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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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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