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김다현 73차례 모욕한 50대가 받은 처벌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6세 가수 김다현에 대한 비방 글을 게재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유성현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4개월간 방송국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에 김다현에 대해 총 73회, 아버지 김봉곤 훈장에 대해서는 총 67회에 걸쳐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김봉곤 훈장에게도 67차례 모욕 글
16세 가수 김다현에 대한 비방 글을 게재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유성현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4개월간 방송국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에 김다현에 대해 총 73회, 아버지 김봉곤 훈장에 대해서는 총 67회에 걸쳐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글로 인해) 피해자들, 특히 어린 나이의 피해자 김다현이 감내하기 쉽지 않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다현 측의 변호를 맡아 온 법무법인 인의로 김경은 대표변호사는 “공인의 인격권도 존중받아야 한다. 특히 나이 어린 연예인 및 가족을 상대로 한 근거 없는 악의적 게시글의 파장은 더욱 심각하다”며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정 연예인에게 상처를 주는 게시글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한덕수 대통령 후보 국민추대위' 곧 출범…손학규·고건 등 합류 유력
- 30대 유명 개그우먼, 숨진 채 발견…전 남친과 관련있나 '의혹 증폭'
- 국민의힘·무당층 선호도 김문수 27.8%…한동훈·홍준표·나경원順 [리얼미터]
- 이재명 득표율 90% 달성에…"푸틴·후세인 떠올리게 한다"
- "대선 출마? 노코멘트"…한덕수의 예사롭지 않은 행보
- 본인이 만든 법으로 검찰 송치를 앞둔 장경태 [김채수의 "왜 가만히 있어?"]
- 국민의힘 공천 잡음 지속에도…이정현 "시끄러운 혁신 택하겠다"
- 대전 공장 화재 실종자 발견 공간, 무허가 증축 정황
- BTS, ‘아리랑’ 첫 날 398만장 팔렸다…음반·음원 동시 1위
- 양효진 ‘라스트 댄스’는 우승? 가로막으려는 배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