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여권 우편배송' 대리인도 수령 가능

#서울시 종로구에 사는 40세 직장인 A씨는 구청에서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서 여권 수령은 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하려 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여권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업무로 인해 직장에서 우편물을 받을 수가 없었고, 여권 수령을 위해 근무시간에 집에 다녀오기도 어려워 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외교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를 개선, 본인이 아닌 가족 등 대리인도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와 같은 직장인도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우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는 발급 신청자 본인만 수령할 수 있어, 직장이나 생업 등의 이유로 수령이 어려운 경우 불편이 컸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전에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본인을 대신해 대리인이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는 지난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도입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기준 약 122만 8000건이 이용돼 전체 국내 여권 발급 건수의 22%를 차지했다.
외교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여권 수령의 편의성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많은 국민들이 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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