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후보로 대선 출마" 전광훈, 법적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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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씨(사랑제일교회 원로)가 오는 6월 3일 실시 예정인 21대 대통령선거에 자유통일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일 광화문 집회에서 처음 출마 의사를 밝힌 데 이어, 20일에도 이를 재확인했다.
전씨의 대선 출마에 대해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김디모데 소장은 "윤상현 의원이 전한길, 손현보 등 다른 보수 인사들과 보조를 맞추는 상황에서 전광훈씨가 지지할 대상을 찾지 못한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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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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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는 전광훈 씨 |
| ⓒ 전광훈tv 영상 갈무리 |
그러나 전 목사의 과거 선거법 위반 전력 등을 이유로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전씨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불법 문자 메시지를 수백만 건 발송한 혐의로 2019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또 20대 대선 당시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전씨는 지난 2023년 2월 15일에는 '집시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 벌금 450만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당시 재판부는 전씨가 지난 2019년 개천절 집회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코로나 19가 창궐하던 시기인 지난 2020년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815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이처럼 선고하였다. 전씨는 이 선고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 이 같은 범죄 경력이 있기에 전씨는 21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할까?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경우는 다음 몇 가지로 규정한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선거법·정치자금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의 경우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전씨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지난 2019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따라서 이때로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나머지 전씨의 범죄 혐의는 항소 등으로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그는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금품 제공 및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전씨의 대선 출마에 대해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김디모데 소장은 "윤상현 의원이 전한길, 손현보 등 다른 보수 인사들과 보조를 맞추는 상황에서 전광훈씨가 지지할 대상을 찾지 못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어 "내란 선동 등 자신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정치적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전략으로 대선 출마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의 집시법과 감염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심리는 오는 29일 서울 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겨자씨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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