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남긴 했는데, 술 마신 지 한참 됐어” 운전대 잡았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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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사가 지난 3월 전국 음주운전 교통안전 교육 수강생 1천51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0.4%(309명)가 음주 운전 이유로 '술을 마신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술이 깼을 것으로 판단'을 꼽았다.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달라, 음주 후 몇 시간 후부터 운전해도 되는지를 일반화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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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달라, 음주 후 몇 시간 후부터 운전해도 되는지를 일반화하긴 어렵다. 다만,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일지 계산해볼 수는 있다.
스웨덴 생리학자 리처드 위드마크는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법을 고안했다. 이 공식은 차후 발각된 음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혈액이나 호흡으로 측정할 수 없을 때 사용된다.

물론, 추정 계산법이다 보니 실제 알코올 분해 속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음주측정기에 나타나는 음주 수치도 알코올 비중뿐만 아니라, 나이, 성별, 컨디션, 건강 상태, 섭취한 음식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공식은 ‘반드시’ 참고 사항으로만 고려해야 한다.
술을 마신 다음 날이라도, 위드마크로 추정한 시간이 다 지난 후라도 ‘숙취’가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운전은 금물이다. 추정 계산법이다 보니 실제 알코올 분해 속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음주측정기에 나타나는 음주 수치도 알코올 비중뿐만 아니라, 나이, 성별, 컨디션, 건강 상태, 섭취한 음식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 사항으로만 고려해야 한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할 때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는다(도로교통법 제44조).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은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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