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병원비 좀 빌려줘” 지인들에 1억8000만원 떼먹은 3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변 지인들에 아버지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동네 선배, 동창 등 지인 6명에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였다.
다른 동창생들과 동네 선배에게는 "생활비와 방세가 필요하다"거나 "근무 중인 휴대전화 판매 사업장 운영이 정지돼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렸다.
상환 능력도 없었으며 아버지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이유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 아버지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동네 선배, 동창 등 지인 6명에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였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중학교 동창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 병원비가 없다”며 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또 다른 지인에게도 동일한 핑계를 대며 80만원을 뜯었다.
다른 동창생들과 동네 선배에게는 “생활비와 방세가 필요하다”거나 “근무 중인 휴대전화 판매 사업장 운영이 정지돼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렸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6명에게 1억800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쓸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환 능력도 없었으며 아버지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이유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크다”며 “갚지 못한 피해액이 약 1억300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광훈 “나밖에 없어” 대선 출마 선언…민주 “극우 선동”
- “계몽됐다”…‘윤 어게인 신당’ 김계리, 尹 만나 “윤버지”
- 韓대행 “대선 출마? 노코멘트…아직 결정 안 내렸다”
- 숨진 아버지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 사용…아들부부 ‘집행유예’
- 윤여정, 할리우드 신작 인터뷰서 “내 아들 동성애자”
- 친구 얼굴에 돌 던진 초등생… “2200만원 배상”
- 신규장애인 31% 청각장애인데… 의료소통 어려운 농인들
- ‘바로미터’ 충청 “탄핵당 재집권 막아야” vs “그래도 이재명은 좀…”
- “이재명” 함성 가득 찬 청주체육관…다른 후보엔 야유도
- [작은영웅] 톨게이트 직원들 감탄하게 만든 마술사의 5년 전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