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피고인 “국정원 수사지침 공개하라” 일부 승소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회원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국정원이 직무 절차 등이 명시된 ‘정보활동 기본지침’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북 청주에 연고를 둔 박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2021년 기소된 ‘충북동지회’의 일원이다. 박씨는 1심 재판이 열리던 2022년 1월 “국정원이 장기간 불법 사찰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며 수사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한다는 목적으로 국정원의 ‘정보활동기본지침’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국정원이 이를 거부하자 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가 공개를 요구한 지침은 국정원법 4조 2항에 따라 국정원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총 12개 조항이 있다. 1심과 2심은 대부분 조항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정보의 범위는 다소 줄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공개를 요구한 12개 조항 중 11개 조항을 공개하라고 명령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범위를 좁혀 9개 조항만 공개하라고 했다.
2심이 추가로 비공개 처분을 인정한 6조는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자’에 대한 대응조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항이라고 한다. 7조는 정보활동 절차에 관한 조항, 11조는 정보활동 수행의 원칙과 국정원 직원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취할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3개 조항에 대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9개 조항은 정보활동의 목표 등 원칙적인 내용이고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 등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국정원과 박씨가 모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금품을 수수하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박씨가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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