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돌 던진 초등생 어리다고 안 봐줬다…부모더러 배상하라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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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얼굴에 돌을 던져 상처를 남긴 초등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가운데 부모가 피해자에게 2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김주영 판사)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200만원을 배상하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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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김주영 판사)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200만원을 배상하고 판결했다. 사실상 가해학생의 부모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미다.
초등학생 A군은 지난 2023년 10월 5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내 놀이터에서 B군에게 돌을 던졌다. 이에 B군의 왼쪽 눈 아래에 1㎝, 왼쪽 뺨에 2㎝, 코 아래에 1㎝ 크기의 상처가 생겼다.
병원이 신체 감정을 진행한 결과 B군에게는 흉터 성형수술과 여려 차례의 레이저 시술이 필요했다. 또 치료를 받으면 호전은 되지만 일부 흉터는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 사건으로 A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 조치를 받기도 했다.
법원은 A군에게 18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각각 200만원씩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A군의 변호인은 가해자가 만 9세에 불과해 책임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격 행위의 목격자는 ‘A군이 이 사건 이후 학교폭력위원회에 갈 것 같다’며 울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면서 “피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지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에게는 미성년자가 타인에 대해 가해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하는 등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A군 부모는 이와 같은 지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이 사건 가격 행위가 발생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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