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에 가도 상관없다"며 경찰 폭행 60대, 뒤늦게 반성했지만 결국
조문규 2025. 4. 20. 08:42

“빵(감방)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며 경찰관을 폭행한 60대가 결국 철창에 갇혔다. 그는 법정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춘천시 한 모텔 로비에서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며 3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오늘 빵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며 욕설을 퍼부으며 때리기도 했다.
그는 경찰조사 결과 2022년 1월 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 같은 해 10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폭력범죄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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