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방음벽, 더 안전하고 예뻐진다…국토부 새 가이드라인 배포

오유교 2025. 4.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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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도심 간선도로 인근 방음벽과 방음터널의 화재 위험이 줄고, 디자인도 더 쾌적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방음시설 설치의 성능·화재안전·디자인 기준을 담은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방음시설의 화재안전성과 쾌적성, 도시 경관 조화를 모두 고려한 것"이라며 "각 지자체와 도로관리청에서도 이를 설치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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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확산 방지구역·난연재 의무화…15m 초과 방음벽도 제한
채광·조망 고려한 디자인, 녹지·방음림으로 도시 미관 개선
저소음 포장 우선 활용해 방음벽 설치 최소화 유도

고속도로·도심 간선도로 인근 방음벽과 방음터널의 화재 위험이 줄고, 디자인도 더 쾌적해진다.

방음벽 주변 녹지공간 조성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도로 방음시설 설치의 성능·화재안전·디자인 기준을 담은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교통소음 민원 증가와 함께 급증한 방음시설 설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는 저소음 포장 등을 먼저 활용해 방음시설 설치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방음벽 높이는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권고된다. 이는 지나치게 높은 방음벽이 주는 폐쇄감과 구조물 붕괴 우려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주거지, 입체도로, 교차로 인근 등 화재에 취약한 구간에서는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50m 이내마다 '화재확산 방지구역'을 설치해 만일의 사고에도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학교, 병원, 산업단지 등 주변 특성에 따라 채광·조망 확보는 물론, 녹지와 방음림 조성 등 경관 개선 방안도 반영토록 했다. 실제 적용 예시로는 방음벽 주변 여유부지를 활용한 녹지 조성, 시점·종점부 처리 디자인 개선 등이 포함된다. 이는 방음시설의 인공적인 이미지와 도시 미관 저해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가이드라인을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 메뉴에 게시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방음시설의 화재안전성과 쾌적성, 도시 경관 조화를 모두 고려한 것"이라며 "각 지자체와 도로관리청에서도 이를 설치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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