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판사 친분 이용" 5번 언급한 재판장, 왜?

김형호 2025. 4. 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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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법관 퇴임 전날 보석 허가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 판사 출신 변호사 2명 법정구속 면해

[김형호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충남 보령시서천군)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 1. 23
ⓒ 유성호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 허가를 명목으로 건설업자 측으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받았다.

변호사 2명과 브로커 1명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피고인 3명에게 모두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요지를 낭독하면서 문제의 건설업자 보석 사건 심리를 맡았던 국민의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 실명을 공개 법정에서 무려 다섯 차례 이상 언급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장 의원과 '술도 먹고 밥도 먹을 수 있다'는 판사 출신 변호사 사이의 문제적 통화 내용도 공개 법정에서 거론하면서 전관 변호사들을 작심 비판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3부(재판장 김동욱)는 17일 변호사 윤아무개(59·대전)씨, 서아무개(63·광주)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기일을 열고 이 사건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윤씨와 서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형과 1년 형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1억 2000만 원과 80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건설업자와 변호사들을 연결하고 뒷돈을 전달한 브로커에게는 1년 6월(원심 1년형)의 징역형과 함께 1억 49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윤씨와 서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월 형을 선고했으나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검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심을 깨고 형량을 높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재판장과의 연고 관계나 친분 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할 것을 내세워 거액의 돈을 지급받는 일부 변호사들의 행태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좌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피고인들을 질타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회관. 2024. 7. 3
ⓒ 김형호
두 변호사는 브로커와 공모해 2019년 12월 "재판장 장동혁과 잘 안다.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나게 해주겠다"며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 건설업자 측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윤씨의 경우 선임계도 내지 않고 건설업자 사건 재판장(현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과 전화통화를 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등 이른바 '몰래 변론'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 변호사, 장동혁 판사와 술도 먹고 밥도 먹는 사이"

이 사건 1심 판결문에는 서 변호사가 담당 재판장(장동혁)과 같은 지역에 근무했던 윤 변호사에게 전화해 담당 재판장과의 친분이 있음을 확인하고는, 브로커에게 '윤 변호사가 장동혁 재판장과 술도 마시고 밥도 먹을 수 있는 친한 사이'라며 재판장과의 친분관계를 강조한 사실이 담겼다.

브로커는 건설업자 측에 "대전 변호사(윤 변호사)를 통해 담당 재판장에게 (건설업자를) 석방해달라고 청탁을 하면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사실도 1심 판결문에 담겼다.

이들 전관변호사들의 노력 덕분인지 해당 건설업자는 2020년 1월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공교롭게도 건설업자 보석 허가 결정이 당시 재판장을 맡고 있던 장동혁 전 부장판사의 퇴임 하루 전이라는 점에서 '법관 공모' 내지 '법관 오염'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은 물론 1·2심 재판 과정에서 건설업자를 풀어준 장 전 부장판사의 보석 허가 결정이 친분 있는 윤 변호사의 청탁에 의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불려 나온 장 의원은 "(건설업자 사건과 관련해) 윤 변호사로부터 제게 전화가 온 것은 사실"이라며 사건 관련 통화 사실은 순순히 인정했다.

장동혁, 법관 퇴임 하루 전 건설업자 보석 허가
"변호사 전화 받은 건 사실... 보석 허가 얘기 안 해"

그러나 장 의원은 "보석 관련 얘기는 없었고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해당 사건 기록을 잘 살펴봐달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고 주장하며 공모 가능성을 부인했다.

장 의원은 건설업자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 준 데 대해서는 "당시는 갑작스럽게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사직을 앞둔 시점이었다"고 언급한 뒤 "저의 퇴임으로 사건이 다음 재판부로 넘어가면 피고인의 구금이 길어지고 다음 재판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장 김동욱 부장판사는 13분에 걸쳐 이 사건 선고 요지와 주문을 낭독하면서 "장동혁 판사" 실명을 다섯 차례 이상 또박또박 불렀다.

"피고인 윤○○ 등의 행위는 형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활동이 아니라 장동혁 판사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친분 관계 및 이를 이용하는 피고인 윤○○의 역할 때문에 피고인 윤○○에게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서○○는 피고인 윤○○에게 장동혁 판사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는 일을 제안했고, 피고인 박○○(브로커)와 함께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를 조정하고 결정하였으며 (중략) 피고인 윤○○는 앞서 본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활동이 아닌 행위로 (중략)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한 점... "

"피고인 윤○○는 장동혁 판사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건설업자를 보석으로 석방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했다.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죄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데, 피고인 윤○○는 실제로 법원에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동혁 판사의 휴대전화로 전화해서 건설업자 사건을 잘 봐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은 (의뢰인인) 건설업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윤○○과 장동혁 판사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윤○○에게 범행을 제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 세 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형량의 변경이 보석 결정 이후 변경된 사정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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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안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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