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이의신청 기각에 "즉시 항고"

이이슬 2025. 4. 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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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NJZ'라는 이름으로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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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NJZ'라는 이름으로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고, 뉴진스는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광고 촬영이나 공연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신청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뉴진스는 데뷔 1000일을 맞은 16일 팬들에게 "함께해서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함께해달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같이 보낼 시간을 조금 잃었지만, 나중에 더 좋은 추억으로 채울 테니 그 미래를 같이 기대해 달라"고 적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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