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리플-SEC 항소심 60일간 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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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동 요청을 받아들여 양측 간 항소심 절차를 60일 정지하기로 했다고 미국 가상자산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EC는 지난 2020년 12월, 리플과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등을 상대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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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동 요청을 받아들여 양측 간 항소심 절차를 60일 정지하기로 했다고 미국 가상자산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EC는 6월 15일까지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합의 협상을 진행 중인 양측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SEC는 지난 2020년 12월, 리플과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등을 상대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2024년 8월, 연방 법원은 리플에 대해 1억 2천500만 달러 규모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양측은 항소 및 반대 항소를 각각 제기했다.
리플 측은 지난 3월 SEC와 반대 항소를 철회하고 하급심 판결로부터 약 7천500만 달러를 환급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항소심 정지와 합의 협상 결과로 인해 추가적인 조정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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