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 활동 금지’ 결정 유지
정혜선 2025. 4. 17.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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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전날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당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이날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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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앞서 내린 결정이 전당하다고 판단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전날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각 결정 이유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가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당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이날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고법에 즉시항고했다. 뉴진스 멤버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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