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선크림 바르지 마세요" 호르몬 영향 물질 한도 초과…사용 중단·환불받아야

유정선 2025. 4. 17.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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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의 사용 한도를 초과한 선크림 2종이 적발됐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은 자외선 차단제 40종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 함량이 사용 한도인 4%를 초과한 제품 2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함량을 조사한 4-MBC는 유기 자외선 차단 성분이다.

이들 2종의 책임판매업자인 초콜릿코스메틱은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판매 중단과 재고 폐기를 완료했고, 판매된 제품의 구입대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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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공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의 사용 한도를 초과한 선크림 2종이 적발됐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은 자외선 차단제 40종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 함량이 사용 한도인 4%를 초과한 제품 2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디오메르 데일리 선크림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 등 2종이다. 판매업자는 이들 제품의 판매 중단과 환불을 결정했다.

소비자원이 함량을 조사한 4-MBC는 유기 자외선 차단 성분이다. 체내에 다량 흡수되면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해 호르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용 한도가 4%로 제한돼 있다.

디오메르 데일리 선크림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의 4-MBC 함량은 각각 5%로 확인됐다.

이들 2종의 책임판매업자인 초콜릿코스메틱은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판매 중단과 재고 폐기를 완료했고, 판매된 제품의 구입대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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