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밤 '체포조' 역할분담은... "1조 이재명, 2조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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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들을 한 명씩 전담해 체포하기 위한 5명 규모 팀을 운영했다는 내부 증언이 16일 나왔다.
이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이 가까워지자, 같은 날 오전 0시 41분 방첩사 소속 최아무개 소령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출동한 인원들에게 '기존에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 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라는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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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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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전,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인근을 지나고 있다. |
ⓒ 권우성 |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중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간부 4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상관인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으로부터 주요인사 체포 명단 14명을 전달 받은 뒤 경찰(이현일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과 국방부(김성곤 조사본부 단장)에 직접 연락해 인력 지원을 요청한 담당자다.
구 과장은 "(김 단장이) 14명의 명단을 쭉 부른 게 아니고 수사관 5명이 한 조를 했을 때 '1조는 이재명, 2조는 한동훈' 이런 식으로 한 조 한 조 임무를 부여했다"라며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소령급이 팀장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가 검찰에 진술한 바에 따르면, 방첩사 소속 신아무개 소령이 이재명 체포팀을, 최아무개 소령이 한동훈 체포팀을 맡았다.
10개 팀으로 나뉜 방첩사 소속 49명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25분께부터 오전 1시 5분께까지 40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국회로 출동했다고 한다. 이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이 가까워지자, 같은 날 오전 0시 41분 방첩사 소속 최아무개 소령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출동한 인원들에게 '기존에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 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라는 지시를 내렸다. 구 과장은 '의결이 임박하자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게 맞나'라는 검찰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은 당일 오전 1시 1분 가결됐다.
구 과장은 비상계엄 당시 14명의 체포 명단을 처음 듣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 체포하는구나'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체포 대상자들이) 중대사건에 연루된 인원들이기에 계엄이 선포됐다고 판단했는데, 포고령을 보고 나서는 그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포고령 내용이 상당히 모호한 정치활동 금지, 정당활동 금지 등 정치적 사안들에 대한 내용이었고 범죄 혐의가 있어서가 아니었다"고 했다.
구 과장이 체포 대상으로 들었다고 진술한 14명은 이재명·우원식·한동훈·조해주·조국·양경수·양정철·이학영·김민석·김민웅·김명수·김어준·박찬대·정청래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저녁 7시경 (김대우) 수사단장이 기억을 되살리라고 해 (같은 과 직원들과 함께) 명단을 작성했다"고 했다. 구 과장은 다만 이재명 전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을 무죄로 판단한 김동현 판사 이름은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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