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부끄러운 권한대행 한덕수, 위헌적 지명 대국민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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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16일 헌재 결정 후 입장문을 내고 "헌재가 한 대행의 위헌적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 지명 행위와 후속 임명절차 진행 전부를 포함한 결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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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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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6주년 기념식 뒤 떠나며 우원식 국회의장 쪽을 바라보고 있다. |
|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16일 헌재 결정 후 입장문을 내고 "헌재가 한 대행의 위헌적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 지명 행위와 후속 임명절차 진행 전부를 포함한 결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그는 "한 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처분 판결을 앞두고는 '지명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 직접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후임자를 '지명'했다고 알린 사실이 분명한데도, 말 한마디로 사실을 호도해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며 "부끄러운 일"이고,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넘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 대행을 향해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헌법과 국민을 모독한 사실, 사실을 호도하는 궤변으로 헌법재판을 기각시키려고 한 꼼수에 대해 국민께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며 "참으로 부끄러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한 대행이 지난 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한 것과 관련해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지명된 후보자가 헌법재판에 관여할 경우, 신청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우 의장 역시 지난 11일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이용해 헌법기관 구성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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