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장 제출” [공식]
이수진 2025. 4. 16. 18:48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활동 금지’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했다.
16일 뉴진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려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 5인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홍콩 컴플렉스콘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고, 멤버들은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결국 기각됐다. 지난 9일 열린 심문기일은 10여분 만에 끝났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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