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임명절차 중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지됐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가처분과 헌법소원 본안 결정의 결론에 따라 발생할 불이익을 비교한 뒤 설령 본안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여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본안심리 결과 한 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다면 두 후보자가 관여한 재판에 대한 재심이 크게 늘어나는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부적격 재판관’에 의한 결정이 효력을 갖는 셈이 돼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헌재는 우려했다.
이에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후보자 발표만 했을 뿐 지명·임명한 것은 아니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한 대행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이 취임하지 못해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헌재가 심리를 서둘러 본안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하거나, 새 대통령이 취임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는 현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이 지난 8일 신임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자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다수의 헌법소원·가처분이 제기됐다.
헌재는 김 변호사가 제기한 사건을 9일 접수하고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 뒤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이후 전날과 이날 이틀 내내 평의를 열고 사건을 논의해왔다.
총리실 “헌재 결정 존중…종국결정 선고 기다릴 것”
국무총리실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에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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