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계속 [왓IS]
박세연 2025. 4. 16. 17:21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어도어 제기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 5인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홍콩 컴플렉스콘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고, 멤버들은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결국 기각됐다. 지난 9일 열린 심문기일은 10여분 만에 끝났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냈고, 멤버들이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행보를 구체화하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 독자 활동을 못하게 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 5인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홍콩 컴플렉스콘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고, 멤버들은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결국 기각됐다. 지난 9일 열린 심문기일은 10여분 만에 끝났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냈고, 멤버들이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행보를 구체화하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 독자 활동을 못하게 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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