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시민단체와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논의

김민 2025. 4. 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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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세미나실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인천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활동가는 "국회 산자위에서 통과된 '주차장 태양광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인천시가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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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차장 태양광 간담회.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세미나실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차장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가능성과 시민참여형 주차장 태양광 사업 모델 등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인천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활동가는 “국회 산자위에서 통과된 ‘주차장 태양광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인천시가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시민 협동조합 등 참여형 모델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에너지 전환과 기후 위기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의응답에서는 주차장 수급률이 낮은 원도심 지역의 적용 가능성, 법 시행령 미확정 상황에서의 조례 제정 시기 문제 등이 제기됐다.

김영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관련 법령의 하위 규정이 아직 정비되지 않아 조례로 구체화하기엔 시기상조”라고 입장을 냈다. 또 안상일 시 주차정책팀장도 “지평식 주차장 위 태양광 설비가 향후 건물식 전환에 제약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시민단체 측은 “원도심을 제외하더라도 대형 공공지 지상 주차장을 우선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 구성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김대중 위원장은 “관련 법 개정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조례 제정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사회와의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자”고 제안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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