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의약품 안보 영향 조사 착수…관세 부과 초읽기
정혜선 2025. 4. 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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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의약품의 수입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세 등을 통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4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관보를 통해 반도체, 반도체 장비, 파생제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반도체 관세를 매기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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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의약품의 수입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세 등을 통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사실상 관세 부과 사전 조치다.
14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관보를 통해 반도체, 반도체 장비, 파생제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의약품과 원료도 조사 개시가 확정됐다.
이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이 법은 특정 품목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판명이 나면 대통령이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반도체 관세를 매기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반도체 관련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 기판(substrate)과 웨이퍼(bare wafer), 범용(legacy) 반도체, 최첨단(leading-edge) 반도체, 미세전자(microelectronics),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이 포함된다. 파생제품의 경우 전자제품 공급망을 형성하는 제품처럼 반도체를 포함한 하류 제품 등이 포함된다.
상무부는 의약품과 그 원료에 대해서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고 관보에 공지했다.
조사 대상에는 완제약, 원료의약품(API)과 같은 핵심 원료, 백신과 항생제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의료 대응책(medical countermeasures) 등이 포함된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를 오는 16일 관보에 공식 게재한 뒤 21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조사가 시작되면 상무부 장관은 270일 내로 해당 수입이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있다면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90일 이내로 상무 장관의 결론에 동의하는지, 장관이 권고한 수입 규제 등의 조치를 이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실제 관세 부과 결정까지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전날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가 아마 한두 달 내로 나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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