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정혜선 2025. 4. 1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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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5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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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5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과 피고인과 사적 수행비서 배모 씨 간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본건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10년 이상 떠받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조금의 반성도 보이지 않은 채 하급자에게 책임을 지워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마치 검찰이 의도를 갖고 기소한 것처럼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거나 과잉 수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점들 모두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없고, 배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뿐”이라며 “배씨가 피고인과 상의했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사 피고인이 배씨의 카드 결제를 알았을 수도 있다거나 용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1심에서의 벌금 150만원 선고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놀라고 화가 많이 났으나, 지난해부터 재판받으면서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저와 남편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또다시 선거철이 와서 다시 선거 현장에 투입되게 됐다”며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더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 재판부의 현명하신 판단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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