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는 노인 줄일 듯…“재정절감분, 미래세대에 투자” 의견도
김은빈 2025. 4. 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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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연금 구조개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인의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대상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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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연금 구조개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인의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대상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축소를 통해 절감된 재정을 국민연금 기금에 투입해 세대 간 형평성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14일 국회,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전체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개편하는 구조개혁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에서는 기초연금 제도 개선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소득과 자산 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층에 진입하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도입 초기 빈약한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올해는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2510원, 부부가구는 월 54만8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지급 대상인 ‘70%’ 기준이 소득이 아닌, 노인 비율을 두고 따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해 고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8000원만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공제 혜택 등을 포함하면 선정기준액 산정 방식에 따라 월 437만원을 버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최근 노인 인구에 편입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달리 소득·자산 수준이 높다 보니, 소득 하위 70% 기준이 급격히 치솟은 것이다.
꼭 필요한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고, 지급액을 높이자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이유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4일 쿠키뉴스에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자를 줄여 최저 소득 보장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크게 이견이 없는 문제”라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고, 급여액도 차등 지급하는 것이 최적화된 자원 배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여 절감된 재정을 국민연금 기금에 투입해서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선 오는 2030년부터 국내총생산(GDP)의 1%인 22조원가량을 투입해야 한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축소해 미적립 부채를 메꿀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에겐 기존대로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대신, 2026년 은퇴하는 세대부터 그 대상을 조금씩 축소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재정을 일부 국민연금으로 돌린다면 미적립 부채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면서 “2026년 은퇴하는 세대부터 그 대상을 조금씩 줄이면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절감되는 재정이 GDP 1%를 훌쩍 뛰어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국민연금에 투입하면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대부분의 재정 문제가 해소된다”며 “기초연금 투입 재정을 줄이고 이를 미래세대를 위해 쓰자는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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