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조성현 진술조서 제시 안돼" 이의…재판부 "증거 채택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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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이 시작되자마자 즉각 "검찰 진술 조서와 조 단장 작성 문건을 제시하면 안 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의 증인신문 시작과 동시에 "조성현 증인은 공범인 피의자로 보인다"며 "그런 경우 검사 작성 진술로 돼 있지만,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어 이를 제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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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이 시작되자마자 즉각 "검찰 진술 조서와 조 단장 작성 문건을 제시하면 안 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채택을 보류 결정을 내렸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이같이 주장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모두진술과 조 단장,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의 증인신문 시작과 동시에 "조성현 증인은 공범인 피의자로 보인다"며 "그런 경우 검사 작성 진술로 돼 있지만,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어 이를 제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또 조 단장이 작성한 경과 기록 등 문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후에 작성된 건데 작성 경위 검토 없이 공판 과정에 현출하는 것은 문제 있다"며 "진정 성립 절차를 거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서 증거 출처를 알려주고 변호인 의견을 밝혀주면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불법 구속 사실이 있었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의 기소가 위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며 구속취소 결정 당시의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또 절차적 권리행사를 위해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 쟁점 사항 정리 후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검찰이 출처를 밝히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위법수집증거 현출을 막기 어려워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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